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1.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산부입니다. 특히,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비도 지원되므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유용한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가족
임신부본인이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가족대리신창 가능
신청방법 : 방분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 건강 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
접수처 또는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병.의원에서 임신 환인정보를 요양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1단계
임신부가 카드사홈페이지(BC,삼성,롯데카드)나 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신청 가능--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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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후해당기관에신청
가족이신청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족관계증명서 등
4. 혜택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모든 의료비가
지원되므로, 병원에서의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비 등 다양한 비용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5. 사용기간
카드수령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동사용기간내 미사용금액은 자동 소멸)
▶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전에 바우처량 확인가 -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 (http://minwon.nhis.or.kr) /민원신청/개인민원/보험급여
/임신출산진료비잔액확인
▶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및 문자 SMS를 통해 확인 가능
▶ 기타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자주 묻는 질문(FAQ)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보통 1~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 Q: 다태아의 경우 추가 지원이 있나요? A: 네, 다태아의 경우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 Q: 지원을 받기 위해 꼭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A: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면 더 편리하지만, 영수증을 통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자료는 아래링크를 확인 하세요
mohw.go.kr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 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5020100)
(http://www.voucher.go.kr/voucher/pregnancy.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