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로 직장인뿐만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단기 근로자까지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득’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지금 바뀐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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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제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 기준
2025년 7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전환입니다.
왜 바뀌었을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기존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거나 짧게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들은 가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
에 놓여 있던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변화가 실현됩니다.
실제 기준은? 소득 기준은 '시행령'으로 결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사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 중심으로 설계될 것입니다. 즉, 제도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보험어떻게 달라질까? 제도 변화 한눈에 보기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 제도 | 변경된 제도 |
---|---|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만 가입 가능 | 일정 소득 이상이면 근로시간 무관하게 가입 가능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가입 어려움 | 소득 기준 충족 시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 |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제한적 | 실제 일하고 소득 발생하는 모든 사람 포함 가능 |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전통적인 정규직 중심의 고용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 역시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은 그런 흐름
등장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보다 ‘얼마나 실제로 수입이
있었는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주 묻는 질문Q&A
Q1. 소득 기준이 정해지면 프리랜서도 자동 가입되나요?
아니요. 소득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이 명확해져 접근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Q2. 소득 기준은 언제 확정되나요?
2025년 하반기 중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노동계,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 중입니다.
Q3.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나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최종 금액은 고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Q4. 플랫폼 노동자도 모두 가입 대상인가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플랫폼에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도 고용보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향후 플랫폼별 등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본인의 월 소득을 파악해보고, 기준 확정 이후에 대비한 서류 정리
(소득 증빙, 계약서 등)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제도의 변화, 지금이 대비할 때!
이번 개정은 단순히 기준을 바꾸는 것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안정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프리랜서나 단시간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형태 속에서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죠.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소득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춰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프리랜서니까 고용보험은 해당 없지”라는 말은 옛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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