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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보육료 정부지원,신청대상부터신청방법지원금액까지

by 와우2000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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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보육료지원

1. 보육료 지원 개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보육료 지원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부모가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보육료 지원을 통해 많은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청 대상

보육료 지원의 신청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입니다. 즉,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가 해당됩니다. 이 지원은 부모가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님들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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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만약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이 30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방문     :  주민센터방문신청

 

인터넷신청은 간편인증 하시고 신청하시면됩니다

 

4.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소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보다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지원금액 

지원 금액
 
연령 출생일 월 지원금
만 0세 2023.01.01 이후 출생 54만원
만 1세 2022.01.01 ~2022.12.31 47만 5천원
만 2세 2021.01.01 ~2021.12.31 39만 4천원
만 3세 2020.01.01 ~2020.12.31 28만원
만 4세 2019.01.01 ~2019.12.31 28만원
만 5세 2018.01.01 ~2018.12.31 28만원

 

 

 ※더 자세한자료는 아래링크를 참저하세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료 지원 개요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058/d1_600320/d1_600321.jsp)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6&CappBizCD=13510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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