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행복카드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by 와우2000 2024. 10. 22.
반응형

 

 

 

아이돌봄서비스

1.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주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것과는 달리 전문적인 돌봄 인력이 제공되므로,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내용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히 저소득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신청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 양육공백기준
    • 양육공백 확인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양육공백 가정 종류
      • ●맞벌이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
      •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사마다 특별한 혜택을 확인하시고 나에게 가장혜택이 좋은 카드사로 신청하세요!

 

 

 

    •  

 


  •  

 

 



    •  3. 신청방법및혜택
    • 각 지역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방문신청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영아종일제 : 소득유형에 따라 월 36 ~ 91만원 지원
      시간제 :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625 ~ 4,875원 지원

4.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아이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의 돌봄 서비스는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방문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를 통해 즉시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2시간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정부의 지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자료는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 이용-정부-지원-신청-안내 (https://www.idolbom.go.kr/front/srvcUtztnGuide)            

 

아이돌봄서비스 - 이용-정부-지원-신청-안내 (https://www.idolbom.go.kr/front/srvcUtztnGuide)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