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학비 지원 개요
유아학비 지원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를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학비를 보조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 신청 방법
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방문신청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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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요건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의 유아를 둔
가정이어야 하며,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세 '18.1.1.~'18.12.31.
4세 '19.1.1.~'19.12.31.
3세 '20.1.1.~'21.2.29.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
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
적용이 없으니,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 유아의 주민등록등본
- 부모의 소득 증명서 (해당 시)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록증 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유아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6. 자주 묻는 질문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신청 후 학부모 인증을 거쳐 지급됩니다.
- Q: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나요? A: 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자료는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