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지원 했던것을 24년부터 둘째아이 이상300만원지원
1.첫만남이용권 개요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지원 대상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입니다. 특히, 주민등록상으로 등록된 신생아가 해당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그 이상의 자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3.신청 방법
첫만남 이용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방문신청
- ▶ 아동이 태어난 후 1년 이내에 신청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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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원 금액
- 첫째 아이: 200만 원
- 둘째 아이: 300만 원
- 셋째 아이 이상: 400만 원
이 금액은 아동이 태어난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지급됩니다.
5.신청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6.사용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주로 육아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나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사용 시에는 반드시 카드 형태로 지급된 이용권을 제시해야 하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7.자주 묻는 질문(FAQ)
-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신청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 육아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자료는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국가 바우처 사업 - http://www.voucher.go.kr/voucher/firstEncounter.do?p_sn=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