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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방법및혜택

by 와우2000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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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방법및혜택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방법및혜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가구

 

1. 에너지 바우처개요

2024년에 시행되는 에너지 바우처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며, 가구의 크기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매년 실시되며, 올해도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즞/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포함세대

  • 저소득 가구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구체적인 기준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인 가구 :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
  • 장애인 가구 :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다자녀 가구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첫만남 이용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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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가구 소득 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방법및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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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혜택

 

2024년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방법및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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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난방비와 냉방비를 모두 포함한 총 지원 금액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특히 겨울철과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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