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개요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 제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 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아기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은 만 0세에서 24개월까지의 아기를 둔 저소득 가정입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 가정, 의료급여 수급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아기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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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기 저 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가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기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 신청서 (해당 기관에서 제공)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혜택
지원 혜택은 크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로 나뉩니다.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지원: 월 64,000원
- 조제분유 지원: 월 150,000원
- 지원 기간: 아기가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 금액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이 지원이 더욱 절실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보통 매월 정해진 날짜에 해당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 거부 시 어떤 절차가 있나요? 지원 거부 사유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자료는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국민행복카드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diaper.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