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수급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직접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이 가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것
-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 213만원
.부부가구 : 340.8만원
♣수급금액♣
▶ 단독가구 최고 : 334,810원
▶부부 가구 최고 : 535,680원
▶국민 연금 가입 기간 및 급여액 , 가구유형 ,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됤 있음
▶ 모의계산은 복지로모의계산 ,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2곳을 통해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모의계산
♣제출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 뵙고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초연금 확인조사) 기초연금 받는 동안 세대구성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공단 직원이 거주지 방문 등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 수급자 결정·통지·지급 등은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 아래링크 들어가시면 더자세히 많은 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있는 복지 더확하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