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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
1.긴급복지 생계지원금소개 | |
2.신청 방법 | |
3.지원대상 | |
4.지원내용 | |
5.소득증명서 온라인발급받기 | |
6.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발급받기 | |
7.나에게맞는 복지꼭확인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소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의 실직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이 지원금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필요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빠른선착순신청 하세요.
♣신청 방법♣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www.bokjiro.go.kr )
2.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서도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3.필요 서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사본, 소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증명서 온라인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받기♣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중한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가족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및소득재산♣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67만1,334원, 4인기준 429만7,434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지급 방법♣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기본적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은 조정됩니다.
- 지급 방법 : 지원금은 통장으로 송금되거나 지정된 카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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