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주택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신청자격,신청방법,제출서류

by 와우2000 2024. 10. 7.
반응형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현재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선착순신청 빨리 서두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거비가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청년층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원은 주로 가계 소득이 낮고, 월세를 내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월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4세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소득관련서류 여기서확인가능 홈택스바로가기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본인자산이 1억2,200만원이하 , 부모님자산 4억7,000만원이하 여야신청가능

 

더 자세한 자료는 복지로  , 청년포털 참조

 

청년월세 특별지원복지서비스 미리모의계산 바로가기하기 

 

함께보면좋은 청년을한 다른정부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