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480만원지원받으세요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현재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하신분만 받을수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주거비가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청년층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이 지원은 주로 가계 소득이
낮고, 월세를 내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월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청자격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소득관련서류 여기서확인가능 홈택스바로가기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본인자산이 1억2,200만원이하 , 부모님자산 4억7,000만원이하 여야신청가능
더 자세한 자료는 복지로 , 청년포털 참조

신청하신분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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