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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신청방법,지원자격,제출서류

by 와우2000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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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1.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서울시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가족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목표로 진행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은 만 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 교육 자원, 문화 활동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1. 서울복지포털 접속 :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신청 :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서류는 이메일을 통해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자격 요건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만 9세 이상 34세 이하
  • 가족 구성 :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청년
  • 거주 지역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소득 기준 : 가구 월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일 것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
아래 질문 1~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확인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해당
비해당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나요? 해당
비해당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해당
비해당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해당
비해당
5.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해당
비해당
-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해당
비해당

*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민법상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서울복지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 돌보는 가족의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증명서 : 가구 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의 경우 → 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제출
    • 질병의 경우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제출 (※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이 서류들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내용 및 혜택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다양한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재정적 지원 : 월별 지원금 지급
  • 교육 자원 : 심리 상담, 직업 교육 등
  • 문화 활동 참여 : 다양한 문화 행사 참여 기회 제공

이러한 지원은 가족돌봄청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

▶내가가족 돌봄 청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이란
    •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등               

▶소득이나재산기준 부적합으로 기존정책의 도움을받지못했던 사람도 지원 받을수 있나요?

  •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주요 방향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존 정책이나 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취지로 기존 시행하던 정책들을 그대로 연계·활용하기에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분들은 여전히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 민간자원 등을 고려하여 연계할 예정이며, 민간자원 연계 시 별도의 신청 및 서류 접수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서울에 살지만 가족은 서울에살지 않는경우에도 지원받을수 있나요?

  • 가족돌봄청년을 판단함에 있어 거주지역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정책의 경우,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분은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청년지원전담기구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매주 휴일·법정 공휴일 미운영
  • 주요업무
    • - 가족돌봄청년 상담, 개별 맞춤 정보 제공 및 자원 연계
    • - 서울시 협약-후원 자원 연계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 대시민 및 유관기관 대상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홍보
    •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문의방법
    • - 상담 신청(온라인) : 서울복지포털 > 신청서비스 > 가족돌봄청년 지원 > 상담 신청(증빙서류 제출 등)
    • - 대표전화 : 02-6353-0336~9
    • - 전자우편 : careyouth@welfare.seoul.kr
  • 주소
    • - (우 06904)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75, 6층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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