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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지원 신청방법 및 월30~45만원 지원받기

by 와우2000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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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지원 신청방법 및월30~45만원 지원받기
주거비용지원 신청방법 및월30~45만원 지원받기

 

 

 

 

 

목      차
1.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2.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3.지원 대상과 기준
4.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표
5.청년 단독 거주자 주거급여
6.신청 방법과 절차

7.자주묻는질문Q&A
8.주거 걱정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월 30~45만 원 지원받으세요!!!

매달 월세로 허덕이고 계시진 않나요? 🏠

정부에서 매월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전 꼭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달 임차료 또는 주택 유지수선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과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능력,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평균: 월 약 30~45만 원 (지역 및 임대료에 따라 상이)

 

문의처: 주거복지콜센터 1600-0777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표

 

 

아래 표를 통해 귀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월)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청년 단독 거주자 주거급여

 

 

 

만 19세~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분리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수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와 다른

 

시군구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복지로 누리집(온라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의 경우 주택 수선비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년이 부모와 같은 시군구에 살고 있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A.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보장기관(지자체)에 확인해 보세요.

 

Q3. 직장을 그만둬서 소득이 줄었는데,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소득이 변동되었다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Q4.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A. 지역, 가족 수, 임대료에 따라 다르며, 월 30만~45만 원 선에서 지급됩니다.

 

Q5.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되나요?

A. 일부는 중복 가능하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거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거 걱정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절대 놓칠 수 없겠죠?


지금 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콜센터 1600-0777


💰 평균 지원금: 월 30~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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