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지원 합니다.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1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1.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
청소년 산모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혜택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입니다. 즉, 임신을 하거나 출산한 경험이 있는 19세
이하의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되며,
유산이나사산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미사용된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3. 신청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참고자료보기
청소년 산모는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수혜자는 만 19세 이하 (임신확인일 기준) 청소년산모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문의 : 한국사회 보장 정보원 - 1566-3232(4번선택)
▶ 청소년산모 림신.출산지원 이용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사마다 특별한 혜택을 확인하시고 나에게 가장혜택이 좋은 카드사로 신청하세요!
4.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의료비 영수증 (해당 시)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기타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여성가족부 - https://www.mogef.go.kr/cs/opf/cs_opf_f91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