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통합서비스: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해산급여,여성장애인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전기료경감,다자녀도시가스료경감,다자녀지역난방비경감,
저소득층기저.조제분유지원,KTX.SRT다자녀할인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전화문의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 (1588-2188)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 (02-3703-2500),
민원 문의 (11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접수기관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현금(감면), 현물, 기타
신청 자격
- 출산 예정일이 있는 임산부
- 출산 후 1년 이내의 부모
- (대리인 )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및시부)만 신청가능 .대리신청은방문만가능
제출 서류
온라인:간편인증,공동인증등(본인인증필요)
방문 : 신분증 ,출산자의 신분증사본(대리인신청시),가족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시부모가신청시)
저소득층 조제분유지원,지자체지원서비스, 신청또는 자격확인 연계등이 불가한경우,
해당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 개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가족 정보: 배우자 및 자녀 정보
- 서비스 요청: 출산 지원금, 양육 수당 등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각 항목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처리 기간은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통보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한 서류나 더많은자료는 정부24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