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출산혜택#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1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정부 지원,대상,신청방법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1.지원대상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산부입니다. 특히,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비도 지원되므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유용한 제도입니다.2. 신청방법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가족 임신부본인이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가족대리신창 가능신청방법 : 방분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방문신청.. 2024. 10. 20. 이전 1 다음